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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 | 입소신청 및 절차
입소신청 및 절차
1
입소대상자
장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노인성질병-치매, 뇌혈괸성질환,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질병요양 등급 1,2,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2
입소절차
1.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방문조사
2.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
3. 입소상담 및 신청 및 대기
4. 계약서 작성 및 입소
장기요양인정서
1부
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
표준장기요양
이용계획서 1부
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
의사소견서
1부
- 병원 발급
- 입소기준 1달 전 자료까지만 인정 됩니다.
건강검진자료
1부
병원에서 전염성 질환 및 피부질환 등 확인
처방전
각 1부
해당 어르신
의료급여수급증명서 또는
기초생활수급증명서
1부
주민등록등본
건강보험증
사본
신분증
사본